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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실납세자 섬기기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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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해 지원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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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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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와 전자납세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간에는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제 징수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지만, 앞으로는 성실납세자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함께 병행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10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성실납세증서를 교부한다.
◆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5천만 원 이상, 개인․단체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20명을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혜택에 추가하여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유공납세증서 교부 및 시장 표창을 한다.
◆ 전자납세자 선정 및 지원
-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1건당 3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납세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PC 및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변경,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산업단지 등 기업현장 설명회 등「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에 협조하는 등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발전을 위해 재원을 부담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예우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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