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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양어용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2008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오징어내장분말로 만든 양어용(물고기)사료를 전라북도의 의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양어용 사료 7점 중 2점에서 멜라민이 25~38ppm, 오징어내장분말 2점 중 1점에서 603ppm 검출되었으며, 오징어내장분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E사료회사에서 생산한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사료 619톤 중 583톤은 어가에서 사용하였으며, 29톤은 자체 리콜 완료하였고, 공장 재고 7톤과 오징어내장분말 81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원료를 사용한 동 업체에 대해 8월29일자로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앞으로 사료원료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07.6월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수입사료 검정기관에 대해 미국산 양어사료 및 애완동물사료, 중국산 동물성 단백질을 수입할 경우,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자가 품질관리 및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수입사료 및 원료에 대한 멜라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 사료검사기관 등을 통하여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사례 파악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멜라민에 대해 관리방안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식약청과 협조 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를 사용한 물고기에 대해서 멜라민 함유여부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미국 FDA와 캐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 포함사료를 급여한 물고기, 닭, 돼지 등의 고기를 사람이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어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통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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