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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주가 직접 소구역 모두베기 하는 경우 ㎥당 평균 2만원 벌채비용 지원

2008년 10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 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 ㎥당 2만원)을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 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의 소규모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게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발생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및 방제현황
o 발생 : (’04) 10 → (’05) 11 → (’06) 194 → (’07) 218천 그루
o 방제 : (’04) 1→(’05) 9→(’06) 57→(’07) 109→(’08목표) 93천 그루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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