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접지불금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08년산 쌀고정직불금 지급전에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할 계획

2008년 10월 16일 [경북제일신문]

 

10월말경 지급예정인 ‘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관련하여 직불금 신청자 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관내경작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외경작자 중 통작거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당수령자 적발 강화 및 부당지급금 조기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금일 오후<10.16(목) 14:00>에 16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0.20일부터 11.14일까지 4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권기창 안동시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