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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ㆍ신청자 명단 국회 조사특위 제출키로

2008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정부는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의 국회 조사특위의 제출요구와 관련, 국무총리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할 것”(’08.11.13)을 지시함에 따라 11.14일 제3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주재: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쌀직불금 자진신고자 명단 등을 국회 조사특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국회「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조사과정에서 ’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08년에 신청하였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5만여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조사중에 있는 관외거주자로서 수령ㆍ신청한 4만 6천여명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날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자진신고자와 관외거주자 명단 제출을 계기로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태를 명확히 밝히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아울러 “국회 명단제출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요청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다.

현재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는 지난 10.24일부터 공직자 쌀직불금 수령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무원 47,131명, 공기업 임직원 6,679명 등 53,810명의 자진신고자(11.3,현재)를 대상으로 12월초까지 조사할 완료할 예정이다.

농림식품부에서 제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법․부당 수령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부당 수령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함에 있어 기제출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10.7)에 대해 원칙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부당신청 사전차단을 위해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하는 등 추가 보완사항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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