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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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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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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산림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2대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무인방송기기 1대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산불감시와 산불감시원 167명을 문화재주변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농산물 수확 후 농산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전문진화대 40명 대기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키로 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18개소, 5,273㏊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경보상황에 따른 입산금지 및 입산을 통제키로 하였으며 기간중 입산통제 구역내 허가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산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불발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산불방지 활동을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안동시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시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고 산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을 절대 하지 말 것과 산불 발견시에는 산림과 840-6312.5363와 각 읍면동사무소. 119에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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