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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지 약 66천ha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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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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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ha 중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6천ha가 일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중 ①저수지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이상 되는 미경지정리지역 ②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미경지정리지역 ③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대로서 미경지정리지역이 대상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의 농지 178만ha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88만ha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62천ha의 해제로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약 82만ha 정도로 전체 경지면적의 46%정도가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유지와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적극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농지 해제 면적 >
전국 : 65,743ha
부산 11, 대구 146, 인천 336, 울산 597, 경기 12,051, 강원 2,207, 충북 5,661, 충남 12,052, 전북 4,306, 전남 10,808, 경북 13,926, 경남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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