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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일부지역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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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불가능했던 개발행위 등 각종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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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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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관내 달성군 논공읍 등 4개 읍․면의 농업보호구역 172.9ha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008. 12. 22일자로 해제고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관리를 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용지난 해소와 농지 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규제완화로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달성군만 해당) 농업진흥지역 1,880.2ha(진흥구역 1,453.4ha, 보호구역 426.8ha)의 9%, 농업보호구역 426.8ha의 41%에 해당하는 172.9ha를 해제하게 되며, 해제 후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707.3ha(진흥구역 1,453.4ha, 보호구역 253.9ha)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해제지역 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논공읍 42.3ha, 현풍면 61.9ha, 유가면 66.9ha, 구지면 1.8ha이며, 해당주민들의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보호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다소 미비하고 주택 등 도시화된 지역과 연접해 있어 향후 건물건축, 시설물설치 등 개발행위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각종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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