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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안동-

- 쇠고기, 쌀에 이어 -

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쇠고기와 쌀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안동시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당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가 해당되며,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영업장 면적 100㎡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소비자와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언론매체와 반상회 회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업주에게는 업주 교육 등을 통해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적용에 따라 우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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