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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의무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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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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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로 쇠고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광우병 등 치명적인 소 전염병으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병의 확산을 막고, 국내산 소와 수입산 소의 둔갑을 예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건의를 받아 들여 만들어 졌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소에 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소의 귀에 붙여서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 12. 22일부터 소 전두수 의무 시행되어 귀표가 없는 소는 팔거나 살수 없고, 2009. 6. 22일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 도축·출하 불가되어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전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입력 및 귀표부착을 안동봉화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력 추적제는 소의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며 법 시행 이후에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출생, 구입, 판매시는 축협에 30일 이내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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