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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08.12.22일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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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둔갑판매 봉쇄로 소비자 신뢰제고, 질병 발생시 신속 대응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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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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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한·육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12월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및 판매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의 둔갑판매도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써
도축시 소 전 두수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www.mtar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믿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는 ’08.12.22부터는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하거나 폐사할 경우 대행기관(지역축협)에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르고 있던 기존 소의 경우도 ’09.6.22까지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09.6.22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하게 되며,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시켜야 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08.6월 현재 경북도내 한육우는 41천호에서 551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2.15일까지 소 90천두에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430천두)를 실시하는 등 이력제 의무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여부는 사육농가에서 소의 출생·이동 등을 대행기관(지역축협)에 정확히 신속하게 신고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 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쇠고기의 위생 ·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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