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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오염으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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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한 지역 4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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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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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11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대구지역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맹․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는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11전투비행단 등 4개소에 대하여 팔공컨트리클럽의 경우 3개홀, 나머지 골프장의 경우 각 2개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그린잔디, 그린토양, 훼어웨이잔디, 훼어웨이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 농약(13종), 보통․저독성 농약(19종) 등 총 32종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맹․고독성농약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냉천 골프장 그린잔디(2홀:15.86mg/kg, 8홀:20.98mg/kg)․훼어웨이잔디(2홀:2.67mg/kg, 8홀:1.87mg/kg)에서 보통독성 농약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각각 검출되었으나, 최종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사용농약이 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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