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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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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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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 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하던 것을 공무원이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등기해 주는 등기 촉탁 업무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말소 등의 변경(신축 제외)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안동시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청 내 시 금고에서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이 가능해져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이에 따라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던 기존 방식에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등기변경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 감소로 민원편익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물 표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 불편사항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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