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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임대사업자 42개소 선정 지원으로 임대사업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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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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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20(금), '09년도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4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10개 시·도의 42개소 임대사업 대상자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2개소를 추가한 것이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농가수요, 임대농기계 운용 계획 및 지역실정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해 ‘03년 시범사업을 거쳐 '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08년까지 9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편의를 도모하여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농림사업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업이다.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구입한 농기계를 농가가 1~3일 동안 단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령화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금년도부터 개소 당 사업 단가를 8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국고지원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임대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지원조건
① 국고지원율 : ('03~'04) 30% → ('05 이후) 50%
② 사업단가 : ('03~'05) 250백만원 → ('06) 300 → ('07) 500 → ('08) 800 → ('09) 1,000
* 국가·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기계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시행령 개정('08.6.5)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80%인 160억원을 3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20%를 5월에 집행하는 등 전년도보다 앞당겨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 사업단가 인상, 사업량 확대 등 지원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2년까지 시·군당 2~3개소 총 350개소를 지원하여 기계화가 미흡한 콩, 인삼 등 특화작목과 청보리 등 조사료의 생산 등 기계화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금지원, 인력확보 및 임대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농업기계화촉진법 국회 심사 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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