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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 3월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2009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보전과 친환경농업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농업법인이 직접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9.3.1~3.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인증농가는 79만4천원, 무농약은 67만4천원, 저농약은 52만4천원이며, 논의 경우 유기는 39만2천원, 무농약은 30만7천원, 저농약은 21만7천원이다.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 사업신청기관이 종전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였으나 ‘09년 올해부터는 신청기관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되었다.

대상 농업인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와 시군 등에서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TV 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최근 광우병 및 멜라민사태 등으로 인하여 식품안정성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됨(신규인증은 2010.1.1 중단)에 따라 무농약이상 인증단계로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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