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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오염물질 저감해 맑은 대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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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엔진 부착 신차 구입 및 매연여과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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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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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통한 맑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엔진 부착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2009년 사업비는 1,094백만원(국비 50, 시비 50)이다.
경유차 출고 시 오염물질(미세먼지) 배출이 일반경유자동차 (0.02g/km)의 절반수준인 저공해경유자동차(0.01g/km)를 구입할 경우, 일반경유차 구입비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형화물 및 버스는 대당 650만원을 지원하며, 소형화물차는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저공해 경유차 구입 시 인센티브로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5년간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대형화물차 기준으로 반기별 부과액이 17만원정도로써 5년간 170여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사업 2009년 사업비는 6,954백만원(국비 50, 시비 50)이다.
대상은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비영리법인 소유 경유차이거나, 운수․물류․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용 경유차량 중에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에 한하여 지원한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중대형 버스 및 화물(배기량 6,000cc이상)은 563만원에서 715만원까지, 소형승합 및 화물(배기량3,000cc~6,000cc)은 317만원을 지원하는 등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70만원, 1톤소형화물은 381만원, 2.5톤 중형화물은 390만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길거리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구시는 2010년부터는 7년 이상인 노후 차량은 의무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강제이행토록 하는 등 수도권과 동일하게 규제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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