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 유통조사 실시 -안동
|
- 현지단속 : 채소종자 3. 23 ~ 4. 3 과수묘목 3. 9 ~ 3. 20 -
|
2009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종자유통질서를 확립 및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봄파종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유통조사는 종자등록업체 및 판매상(자)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는데 불법 불량종자 및 과수묘목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한 벌과 벌금등이 부과된다.
유통조사를 사전예고 하여 단속보다는 지도효과를 제고하고자 과수묘목분야는 2월19일부터 3월3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현지단속 할 계획이며 채소종자는 3월2일부터 3월13일의 홍보기간을 거쳐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현지단속할 계획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