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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구미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

2009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 : 남유진)는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조경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대형 소나무류 이동거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원 18명, 4개조로 편성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감염목 등의 이동, 판매 그리고 임목의 이동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 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충북 옥천, 경북 영덕에서 잇달아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되어 소나무류 이동 단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시기로, 구미시에서는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 지방도 주요 도로변 및 IC진입로 불시 이동단속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예방 홍보와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감염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이동하거나, 미감염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관련 시군구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 유통대장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 ․ 감염의심목 존치여부도 점검 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전문업체뿐 만아니라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의 이동행위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취급업체 불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봄철 소나무류 이동에 대비해 감염목 무단 유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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