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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20% 정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 분석 폐기물 중 폐유-폐내화물-분진-오니 순으로 기준초과율 높아 -

2009년 0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대구지역의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794건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인 160건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됐다.

지난 3년 동안(2006년~2008년) 대구지역 사업장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은 폐기물 79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0.2%인 160건이 지정폐기물로, 79.8%인 634건이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종류별로는 폐유가 63.6%(195건 중 124건)로 가장 많았고, 폐내화물 등이 10.3%(68건 중 7건), 분진 등이 10.2%(108건 중 11건), 오니 등이 6.2%(291건 중 18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폐토사는 검사대상 132건 모두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판정됐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항목으로는 기름성분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Pb)과 구리(Cu)가 각각 11건이었으며, 수은(Hg)이 7건, 시안(CN)이 6건, 카드뮴(Cd)이 4건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의 해당여부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여부에 따라 유해물질 함량기준 미만은 일반폐기물로, 이상인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로 판정되면 적법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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