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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기공.판매) 쇠고기 이력추적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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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금) 10:00 시민회관,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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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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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대구시는 2009. 4. 10.(금) 오전 10시~12시까지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자(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009. 6.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07. 12. 21일「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와 ’08년 전국적인 시범사업 실시후 ‘08. 12. 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가 시행되었으며 ’09. 6.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 설명회를 통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생산하는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하는 개체식별번호의 올바른 표시방법과 관련 장부의 기록․보관방법 및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구․군별로도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5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09. 6. 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구시 관계자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온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행위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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