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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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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해제여부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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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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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71.96㎢)에 대해 1년간(2009.5.31~2010.5.30) 재지정 하였다. 다만,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등 상승요인이 없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32.6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지역은 동구(94.56㎢),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전 지역이, 북구(31.58㎢), 달서구(9.87㎢) 일부지역이 재지정 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으로는 서구 전지역(상리동 와룡산 능선지역 0.86㎢)이 해제되었다.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등 상승요인이 없는 북구 관음동외11개동 30.83㎢ 또 달서구의 낙동강 하천부지 주변 지역(파호, 호림, 대천동일원 0.16㎢)과 서구 상리동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신당, 이곡, 용산동 일원 0.12㎢)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대곡,도원동 일원 0.68㎢)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 목적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구청장, 군수에게 매입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소유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는 5.26일 관보에 공고하여 5.31일부터 발효되며 재지정 및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구,군의 지적과(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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