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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화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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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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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에서는 쏘가리 금어기를(2009.05.10~6.20)맞이하여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현수막을 열 한곳에 설치하고 군청, 경찰서, 읍면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중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되며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전류․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앞으로 휴가철을 맞이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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