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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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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변(糞便)ㆍ털날림 등으로 문화재나 건물 등에 피해 방지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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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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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자로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주변에서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酸性)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배설물 및 깃털이 날려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심 집비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유해집비둘기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유해야생동물은 현재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멧돼지·쥐류·오리류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이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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