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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행위 절대 없어야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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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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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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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상된 택시요금 때문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었다. 원인은 요금관련 다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때로는 불친절한 행동에 화가 난다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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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용훈(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장) | ⓒ 경북제일신문 | 과거에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를 비롯하여 승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되어져 이제는 이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가법 제5조의 제10호 1항, 2항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어진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운전자의 언행을 핑계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극심한 경기 불황속에서 대중교통비가 인상되면서 기사와 승객간의 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김용훈(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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