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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공사장 울타리 경관디자인 의무화 -구미

2009년 06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시장:남유진)에서는 대형건축공사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건축공사시 도심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가설울타리 설치를 7월 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및 지상11층 이상 건축공사장과 공공건물 등 주변 환경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외부에 친환경적인 시각디자인 처리와 야간조명을 설치토록 하여 삭막한 공사장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안전한 주변 환경과 친근감 있게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건축물 착공 전에 디자인 도안 및 경관조명 설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디자인 도안은 필요할 경우 시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의 의무 설치 시행으로 공사장 주변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정착과 세계속의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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