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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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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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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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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모든 판매장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00년대 초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국내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04년 ~ ’08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오는 6.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지난 4. 10 ~ 5. 13일까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구․군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력추적제의 도입목적과 추진체계 및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소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였고 식육판매업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 표지판 28,000여개를 만들어 배부하였다.
6.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축업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고 또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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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별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관련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 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유통업자들이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가 도축되어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하게 되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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