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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전혀 검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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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한 지역 4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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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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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6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지역 4개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대상으로 팔공은 3개 홀, 나머지 골프장들은 각 2개 홀씩, 그린잔디, 그린토양, 훼어웨이잔디, 훼어웨이토양 및 최종 유출 수에 대해 고독성 농약(13종), 보통․저독성 농약(19종), 총 32종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 지역 골프장 :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11전투비행단
검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팔공 골프장 그린잔디 및 토양에서 저독성 농약 1종(Tolclos-methyl), 육군 무열대 훼어웨이잔디와 공군11전투비행단 훼어웨이잔디에서 저독성 농약1종(Pendimethalin)이 각각 검출되었다.
하지만 4개 골프장 모두 최종 유출 수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사용농약으로 인한 외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을 무단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1〔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과태료〕
제 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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