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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째 먹는 참외 특허청 상표등록 완료

- 존속기간 10년, 껍질째 먹는 참외 작목회 독점사용 명품브랜드로 -

2009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는 지난해 8월 특허출원한 껍질째 먹는 참외의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이 완료되어 농가에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 참외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게 되었다.

↑↑ 특허출원이 결정된 껍질째 먹는 참외” 상표

ⓒ 경북제일신문

2006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한 껍질째 먹는 참외는 그 동안 농가실증시험과 작목회 조직을 통하여 올해 첫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외 과실 1개당 가격이 기존 1,000원에 비하여 4,500원에 전량 납품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관여되었는데 이번에 상표 등록으로 인하여 재배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껍질째 먹는 참외를 개발한 경북농업기술원 성주과채류시험장 신용습 박사는 올해 껍질째 먹는 참외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2010년도에는 껍질째 먹는 참외 작목회(회장 이경수)와 함께 생산에서 출하유통까지 체계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껍질째 먹는 참외 상표 등록으로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를 경북 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성주군청, 성주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경북참외협력단, 껍질째 먹는 참외 작목회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북농업기술원 성주과채류시험장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된 껍질째 먹는 참외 상표로 인하여 앞으로 10년간 상표의 독점사용 등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참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명품 로하스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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