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도 CEPA, 농림수산물 39.3% 양허제외
|
- ‘09년 8월 7일 한․인도 CEPA 정식서명 -
|
2009년 08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하였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하였다.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하였다.
수산물은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총 407개 중 80개 품목, 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판(MDF)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인도 측의 관세를 폐지키로 하였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였다.
한편,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하였고,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이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이다. ‘06년 2월 양국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12차례 협상, 3차례 회기 간 회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9월 제12차 협상(차관급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여 실질적 타결을 이룬 후에 금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