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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불법포획 등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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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산지가 많은 지역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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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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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겨울철 동면을 준비 중인 뱀이나 개구리 등을 보신용 등으로 불법포획 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0월 26일부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지가 많은 지역과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뱀그물 및 불법엽구 설치 등도 병행 단속 한다. 아울러 불법엽구 수거 및 밀렵ㆍ밀거래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양서ㆍ파충류 불법포획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보호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포획을 하거나 거래 행위를 발견 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를 포획하기 위하여 덫이나 올무, 그물 등을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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