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 20일부터 본격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협의회 등 거쳐 지장물 보상금부터 지급 -

2009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공사착공과 더불어 보상이 본격 추진된다. 보상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동안 보상대상 소유자들과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11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보상물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낙동강구간에 대한 토지, 영농보상, 지장물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약 60%정도의 보상협의(금액 45억 원 정도)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11월 20일부터는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토지 및 영농보상에 대해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공사 조기완공을 위하여 2010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영농보상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자에 대하여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2년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며(영농손실액은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2009년도 경북지역 기준으로 ㎡당 2,742원 보상됨), 무단점용 등 불법경작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낙동강구간에는 그동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화원유원지 주변에도 금번 보상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인 금호강 구간에 위치한 보상물건은, 올 1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0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착공과 더불어 보상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