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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 20일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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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협의회 등 거쳐 지장물 보상금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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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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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공사착공과 더불어 보상이 본격 추진된다. 보상추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동안 보상대상 소유자들과 보상협의회 등을 거쳐 11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보상물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낙동강구간에 대한 토지, 영농보상, 지장물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약 60%정도의 보상협의(금액 45억 원 정도)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11월 20일부터는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토지 및 영농보상에 대해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공사 조기완공을 위하여 2010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영농보상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자에 대하여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2년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며(영농손실액은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며, 2009년도 경북지역 기준으로 ㎡당 2,742원 보상됨), 무단점용 등 불법경작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낙동강구간에는 그동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화원유원지 주변에도 금번 보상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인 금호강 구간에 위치한 보상물건은, 올 1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0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착공과 더불어 보상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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