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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수산물 시중 유통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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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사 등 통해 김장철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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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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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비지 대량 공급처로서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40여만t 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187종) 및 유해물질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즉시 전량 폐기조치하고 전국 도매시장 통보하여 부적합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생산자 재배지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재조사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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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수산물 검사 장면 > | ⓒ 경북제일신문 | 검사품목은 중점관리품목 52개, 기본관리품목 22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11월 30일 현재 1,504건을 검사하여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이 초과된 부적합농산물 21건을 적발하였다.(부적합률은 1.4%로 비교적 낮은 수준)
특히, 대구시는 김치 냉장고 사용 등으로 김장철이 분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장철(2009.11.20~12.20)을 맞이하여 김장재료(배추, 무, 쪽파, 고추, 당근 등)위주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반입단계에서부터 안전성검사 및 관리를 통한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배농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지침 등을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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