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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재료 전국 동시 합동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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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반 16명이 144개소 점검해 위반업소 15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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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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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대구시 전역에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김장철 재료 전국 동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4개반 16명이 144개소(식품제조업소 64, 즉석판매업소 80)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농산물 김장재료 21건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검사를 하여 부추에서 잔류농약인 Procymidone 7.46(기준5.0)이 검출되어 생산자 관할행정기관(부산 강서구)에 통보하였다.
위반사항은 미신고 중국산 고추․고추가루 보관(2,379㎏) 2건, 시설기준위반 7건, 기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건으로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3, 품목제조정지 1, 과태료 4, 시정지시 7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북구 매천동 Y업소와 H업소는 수입신고를 받지 않은 중국산 고추․제조한 고춧가루 각각 155㎏, 2,224㎏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대구시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중에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공급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가공품 등 74건을 수거하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진행 중에 있으나,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구시는 식품 제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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