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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들,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은 놓겠습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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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봉화군 춘양면 이장협의회 찾아 규제개혁 성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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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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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고운사(10.21.), 문경시 동로면 이장협의회(10.23.), 김천 직지사(10.27)를 찾아 규제개혁 성과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장호)이 이번에는 봉화군 춘양면 이장협의회를 10월 29일(오전 10시 30분) 찾아 산림청의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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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주요 내용으로는 농사에 필요한 농로(農路)의 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기준 완화(소재지 5년 이상 거주, 농경지 면적 2천㎡ 이상 규정 폐지),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굴취할 수 있는 기준의 완화(산림소유주는 10㎥까지 가능,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5천㎡까지 굴취 가능),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지원 임산물 품목 확대(기존 27개 품목에서 85개 품목),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복구․토사유출 방지시설과 산림생태시설이 가능), 산지 전용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80㎡ 미만에서 660㎡(약200평) 미만)로 산지이용을 확대하고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규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들어 향후 규제개선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농임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성과의 수혜자를 찾아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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