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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시행 -청송

2009년 1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가정, 상업(건물)등의 전기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은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거주 1천세대를 선착순에 의해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 받기로 하고 전기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의 세대주,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협의체등(아파트는 단지별, 세대별 가입가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 온라인 가입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산정과 지급방법은 참여세대의 최근 2년간 동일한 월(月)의 전기사용량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사용량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10gCO2 1포인트를 지급한다.(온실가스 배출계수 : 전기 1kwh = 424gCO2)

즉,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 5%감축시 탄소포인트 참여세대는 15,264원 연간혜택을 볼 수 있다.
(전기 10kwh/월X12개월X 424gCO2(배출계수)= 50,880gCO2 감축)
연간 발생포인트 및 지급액 : 50,880gCO2=5,088포인트 =15,264원

지급 시기는 2010년 12월경 연1회 지급하고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운영 결과에 따라 상품(권)등으로도 변동 될 수 있다. 지급시점기준은 3천포인트 이상 1포인트당 3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1 ~ 2,999포인트 발생 참여세대는 포인트 이월 선택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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