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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친환경건축물 건립에 앞장선다!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진 -

2009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학교시설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우수등급, 최우수등급으로 인증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화할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충분히 토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에너지 센타 조감도

ⓒ 경북제일신문

친환경건축물의 의무화와 함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2~6%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하여 일반시민들의 홍보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립 중인 지역에너지센터가 2010년 12월에 준공되면 이를 홍보관으로 적극 활용하며, 2010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은 친환경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성서소방서는 에너지저감성능설계 및 신재생에너지사용을 극대화한 에너지 저감형 그린빌딩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시범건축물 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법 규정에 따라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립 시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하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관련 규정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부령)

▶ 등록세, 취득세 감면
- 지방세법 제286조, 동법시행령 제229조의2

▶ 공동주택사업시 공원부지 확보의무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동 규칙 제5조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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