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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근거 폐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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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까지 도시 관리계획 변경 예정,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등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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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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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과 완화 근거를 폐지하고, 또, 시장정비사업구역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010. 2. 22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공포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지정 근거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를 평균층수 18층까지 완화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는 2011. 9. 1부터 시행하게 되며장정비사업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공원․하천 등 경관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토록 한 2007년 7월 개정 조례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중 22.5%(23㎢)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완화를 받은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은 모두 9건이며 1건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를 정비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균층수 18층까지 완화 할 수 있었으나 2011. 9. 1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위원회 심의 없이 평균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조례 시행 전 반드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해제는 난개발 및 도심의 환경 저해와 미래 대구의 도시모습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경관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등을 위해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 등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1. 9월 이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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