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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매연 배출자동차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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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기질 개선 위해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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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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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하고 특히, 2011년에 개최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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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측정기 단속 장면>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의 경우 내륙분지형으로 공기의 확산이 불리하여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도심에 정체되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90년 21만대, ’00년 69만대, ’05년 85만대, ’10년 91만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 대기오염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시의 상설단속반 1개반과 구․군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397천대를 단속, 968대의 기준초과차량을 개선 조치하여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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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디오 단속 장면> | ⓒ 경북제일신문 | | 올해에는 측정기 단속을 병행하면서 비디오카메라를 중점 활용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차량 운행 중에도 단속이 가능하여 단속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시간당 최대 900대까지 차량의 매연 발생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배출가스단속과 별도로 매주 화요일을 무상점검일로 정하여 기관․단체, 사업장 등을 방문 무상점검을 펼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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