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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안동

- ‘안동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사과로 발돋움 -

2010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지역특산품 '안동사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다.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권리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안동시와 함께 추진해온 ‘안동사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경북제일신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역명칭을 포함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지역특산품 생산, 가공자가 대표성을 띄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해당 특산품의 품질특성과 지리적특성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는 제도이다.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그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게 되며, 국내 또는 외국 농산물 등의 불법 명칭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롯, 민ㆍ형사상의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어 지역특산품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안동사과’는 지난 2007년 안동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동사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사단법인)안동사과발전협의회가 출원인이 되어 2008년 6월 27일에 출원을 하였으며, 2010년 2월 2일부로 등록결정이 내려졌다.

안동사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획득함으로써 안동사과 명칭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권리확보는 물론,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안동산약(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번에 ‘안동사과’의 등록을 성공시켰으며 지난해에 출원을 완료한 안동한우도 금년 중에 등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안동지식재산센터는 금년에도 안동간고등어를 비롯하여 영양고추 등 경북북부지역의 특산품들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경북북부지역 지역특산품에 대한 권리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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