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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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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면적 12,432ha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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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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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에 대한 2010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16,928농가가 12,432ha의 면적에 재해보험을 가입(총보험료 459억원) 잠정집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가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 14.5%, 가입농가수 11.7%(보험료 39.1%)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재해보험 혜택이 컷던, 안동이 21.3%, 청송이 19.2%, 의성이 15.3%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및 일조량 부족에 따른 기상여건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경북도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제도에 따른 농가부담경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제도는 경북도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재해보험에 가입하던 농가에 보조되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농가가 먼저 지불하고 8~9개월 뒤에 정산하여 돌려받던 것을 가입시에 즉시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경북도내 농민들은 재해보험 가입시 농가당 평균 26%의 부담을 경감 받고, 추가로 국비로 50%를 지원받아 약 24%의 본인 보험료 납부만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한편, 4월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은 벼가 구미․상주, 고추가 안동, 대추가 경산, 마늘이 의성, 자두가 김천․영천․경산․군위․의성․청도, 시설참외가 성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가입하는 농가 또한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며 작물별 가입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는 있으나, 대추는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가입을 받고 있으며, 벼․고추가 4월~5월, 마늘이 9월~10월, 자두가 11월, 시설참외가 12월에 가입 받을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가 급변하는 시기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경영안정에 필수 사항으로, 앞으로 남은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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