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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을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NO! -상주

2010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20일까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상주시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산행시 산불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권오탁 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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