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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이웃에게 주는 가장 나쁜 범죄!!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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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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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선관 | ⓒ 경북제일신문 | 직장인들의 회식을 비롯한 술자리는 사람을 즐겁게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서게도 한다. 처음 술자리에 갈 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내심 마음먹고 가지만 실제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 자신과의 야무진 약속을 깨어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음주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음주운전근절 천만인서명운동’과 함께 안전운전 홍보교육을 지속전개 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 가보면 “대로를 막고 뭐하고 있냐 느니, 소통이 안 된 다느니, 선별 단속을 안 한 다느니, 장사가 안 된 다느니” 불평을 하거나 감지기에‘후’하고 바람을 넣는 척 하며 침을 일부러 튀기는 사람도 많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기에 09. 10. 2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이‘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된 것이다. 이것은 음주운전의 피해가 커서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면 단속 수치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해 오기도 하고 ‘이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어 정말 위험하다. 또한 술을 적게 마시면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수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취하면 운전여부에 대해 판단이 흐려져 통제할 수가 없다.
이에 술을 마시는 날은 아예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음주운전은 나와 가까운 이웃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해가 바뀌어 백호의 기상으로 도약할 힘찬 한 해를 맞아 음주운전의 근절로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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