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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해양배출 감축대책 추진, ’12년 해양배출 “0” 목표 -

2010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런던협약 72) 2006년 3월 24일자로 발효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체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해양배출 “0”를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2007년 7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행정 및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1% 감소한 363천톤을 배출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19톤을 배출하는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육규모에 비해서 해양배출이 많은 고령 등 6개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및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고형 연료화하여 시설․원예농가 등에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분 연료화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 가동 또는 방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해양배출 금지 시점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을 설치 처리해 줄 것과 각 농가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2010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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