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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영주

2010년 03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근석)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단속은 2007년 79건, 2008년 54건, 2009년 63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 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취사행위, 흡연행위, 샛길출입, 오물투기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봄 행락철과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개방등산로 외 샛길 출입, 인화물질반입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공원 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 등을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권철환 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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