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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청!「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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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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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소각금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연평균 5백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천7백여ha의 산림피해를 입고 있는 데, 이중에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하여 130여건이 발생하여 전체 산불건수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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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이창재 청장)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안동.풍천.어담2리)을 찾아가 논ㆍ밭두렁 소각금지 만장 깃발 등을 휴대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도하고, 홍보용 스티커를 농기계, 농약병, 비료포대, 대문 등에 부착하여 농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방문하여 보일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색적인 복장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웃음과 함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마을회관 방송시설을 이용 논ㆍ밭두렁 소각금지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3월 10일 이후부터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되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아 주시고,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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