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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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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 한발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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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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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상주시는 효율적인 육상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일일 80㎥에서 200㎥으로 증설한다.
처리공법은 기존 공법과 같은 고도질소제거 공법인 액상부식법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처리공정은 조대협잡물 등을 전처리하고 액상부식조와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활성탄 여과시설 등을 거처 방류하도록 되어 있다.
증설공사는 2006년도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처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되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선 해양투기 금지 및 오염총량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총사업비는 16,130백만원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자하여 2011년말경 준공할 계획이다.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의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돼지 사육농가에서 해양투기하던 일일 100㎥ 정도의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할 수 있어, 낙동강수계 상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에 따른 할당부하량을 총배출량 대비 40% 정도를 삭감할 수 있다.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수계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수질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돼지 사육농가는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기존의 슬러리(Slurry) 돈사에서 분과 뇨를 함께 배출하던 것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입수질(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반입할 수 있는 분리배출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분리 배출하여 뇨만 반입할 수 있도록 뇨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돼지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권오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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