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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다슬기로 소득증대 도모한다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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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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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내수면 수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하고 또한 방류사업을 통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자연 생태환경을 복원 시켜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30일 10개 읍면의 소하천에 다슬기 134만패를 자체 방류했다.
봉화군은 지난해에도 4개 읍면에 다슬기 67만패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번 방류행사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패류채취업’ 허가지역인 재산면 현동천에 부가가치가 높은 다슬기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이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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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어촌계장인 장진한씨는 2010년 3월 다슬기의 소득화를 위하여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어촌계를 조직하고 매월 하천 정화활동과 다슬기 서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오면서 “이제는 자연환경 보존과 이를 활용한 소득화 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에 봉화군의 적극적인 수산종묘 방류 방류 정책사업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방류하는 어종이 방류 수역에 적합한지를 국립수산과학원과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협의하여 실시하며 종묘의 질병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야만 방류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방류를 실시함에 따라 봉화군은 방류한 다슬기가 포획되지 않고 번식하여 서식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방류대상수역 마을대표로부터 불법어업 감시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아 방류종묘의 포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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