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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계획 작성하면 각종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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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사업비 우선지원, 토지세, 소득세, 법인세50% 감면, 상속세 2억원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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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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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에 3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2만8천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며, 산주의 비용부담 없이 전액보조로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의 탄소흡수, 수원함양,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목재생산, 산림소득사업 등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99년도부터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되면서 산주의 무관심으로 작성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하며 산림영림계획서에는 나무심기사업, 숲가꾸기, 목재수확(벌채) 등에 관한 사항과, 임도․작업로 시설과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북도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산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으면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소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조림목 벌채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상속받을 영농인에게 상속세 2억원 추가 공제(기본공제 2억원+추가 2억원 = 4억원)와 아울러 세금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경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확대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산림을 가꿈으로써 탄소배출권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제혜택도 받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도 기여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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