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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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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물놀이 수경시설 중점관리기간(8∼9월) 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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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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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시민 이용 전경(2009년 준공) >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9월을 물놀이 수경시설 중점관리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시가지 주요장소에 설치된 수경시설 중 시민들의 직접 이용률이 높은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이 수질 일반기준에 대한 적합한지 여부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시설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경시설의 수질 일반기준은 수소이온농도(pH) 6.5~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이하, 부유물질량(SS) 5㎎/ℓ이하, 투명도 1m 이상, 대장균군수 1,000MPN/1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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