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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로수 고의 훼손행위자 색출 나서 -안동

2010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공해저감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열섬효과 방지등을 위하여 시가지 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나 최근에 가로수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농약이나 소금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근절코자 가로수의 효용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토양검증 등 과학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색출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기동과 송현동에 식재된 가로수 5본에 대하여 누군가가 고사 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주로 상가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의 껍질을 벗기거나 약물을 투여하여 고사시키고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여 가로수의 생장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가로수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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